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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 이야기]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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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 이야기] 배상책임보험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각종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게 되며,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소유주 및 점유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갖게 되는 경우를 담보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및 일반배상책임 보험이다.

가장 널리 퍼져있는 배상책임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각종 보험에 특약사항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형태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의 명칭으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 보험사에서 N등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보험금 청구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 제3자인 피해자에게 재물상, 신체상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일상생활중 노출되는 각종 위험을 광범위하게 담보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하자면

①보행 중 행인과의 충돌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②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행인 내지는 자전거 등과 충돌하여 재물 및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③애완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개줄이 엉켜 상해를 입은 경우

④주택의 누수로 인한 다른 집에 누수피해를 입힌 경우

⑤체육 경기 중 지나친 반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이 경우 적용이 상당히 까다롭다)

등 수많은 사례가 존재하며, 그 적용도 방대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안전한 대비책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배상책임을 청구하거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적용이 광범위한 반면 도덕적 위험 등의 “보험사기”가 다수 존재하여 보험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위 “보험사 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것이다. 보험사고의 허위 청구나 과장 청구 등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돈쯤이야 보험사에서 지급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면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외에 일반 배상책임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중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률상 손해발생 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인데, 각각의 다중시설 및 체육시설 (예, 스키장, 눈썰매장, 목욕탕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법률 및 시행령 상으로 ①최소한의 안전요원 배치 ②안전시설의 설치 ③시설 설비의 구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점유자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각 법률 및 시행령상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민법상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하게 되며, 이와 같은 시설의 경우 법으로 배상책임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여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상책임의 적용은 법률의 적용 및 사고 발생 시 초동조사의 여부 등이 향후 보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보험사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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