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민방위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은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차 구분 없이 1시간의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동해시청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검색해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동영상 시청 후 객관식 20개 문항 중 14개 문항 이상을 맞추면 교육이 이수된다.
교육 통지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알림톡이 곤란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각 마을 통장을 통한 대면 형식의 통지서 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미실시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동원 절차 및 응소요령, 화생방, 민방공,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 활동, 지진, 지진해일, 태풍, 해상안전, 폭염의 대응·수습·복구 체계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8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대원에게 민방위 교재 내용 요약 또는 문제 풀이 방식의 서면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헌혈에 참여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교육 연차가 상향되지 않으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안전과 민방위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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