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산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앞두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와 납부방법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관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올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어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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