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음식점 58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기간을 당초 4월에서 오는 7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무상수거를 시작해 4월까지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600명대 이상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동안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리터)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저녁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관내 5800개소의 소형음식점에서 6개월간 총 2억 원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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