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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이야기] 자동차 보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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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이야기] 자동차 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5가지 중 자기차량손해를 포함하거나 또는 제외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 소위 말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우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무보험차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신체적 재산산의 손실을 가하는 경우 민사상의 책임 및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되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보험을 필히 가입하고 운행을 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가입한도가 최고 부상 3000만 원이며, 사망 / 장해의 경우 1억5천 한도로 보상하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부상의 경우 상해의 진단명 내지는 수술여부에 따라서 1급 ~ 14급으로 상해급수를 정해 놨으며, 그 급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정해지며, 장해 역시 1급 ~ 14급으로 급수를 정해 그 지급한도를 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량의 경우 지급한도를 뛰어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구상금 청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무한으로 배상을 하게 되며, ① 운전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 ② 무면허 운전, ③ 산재 경합사고 등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상해

운전자의 단독사고인 경우나 100% 과실사고의 경우 대인배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보상을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가입한도금액에 따라 책임보험과 같이 급수별 지급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인배상에 지급받지 못하는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서 담보 받을 수 있으며, 보상 기준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이가 젊거나 소득이 많은 피보험자의 경우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무보험차 상해

피해자가 대인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책임보험 가입만 된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대포차량 등에 사고를 입는 경우 피해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보상을 종결한 이후 가해자에게 100% 구상하는 상품이므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면 비례 보상하므로 실질적 할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약관에 '가해자 및 제3자에게 직접 받은 돈'은 공제하고 지급하게 명시되어 있어 형사합의가 무의미하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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