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덕계동이 지역내 최초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풀뿌리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포문을 연다.
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하고 삼성동과 덕계동을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위원 공개모집하고 4월에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 완료했다.
28일자로 교육을 이수한 덕계동 주민 30명에 대해 덕계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자치회 출범 및 임원선출, 운영 세칙 제정, 자치계획 수립 등 전환 절차를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 자원 조사와 자치계획수립, 주민 총회 실시 등 주민자치회 조기 장착을 위한 문제해결형 자치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대표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 기능 이외에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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