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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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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4일부터 … 6개 업종 시설 집합금지 명령

양산시는 오는 4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 오전 6시부터 10일 24시까지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노래연습장까지 포함한 6개 업종의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6일부터는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에 임시휴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흥시설과의 연관성이 큰 노래연습장도, 인접한 부산시의 유흥시설 집합 금지로 인한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양산시는 4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양산시

이번 조치는 최근 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명대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양산, 진주, 김해, 사천 등 4개 시군이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행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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