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및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를 훼손 당하거나 잃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되며, 보험에서 이를 담보하는 계약이 손해보험의 주계약 및 각종 상해후유장해특별약관이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주계약 및 재해보험금 특별약관이 이에 속한다.
우선 절단 및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장기 적출 등의 경우에는 해당 상해 및 수술을 진행함과 동시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교통사고의 발생시에도 중과실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의 대상이 된다.
각종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에 대해 알아보자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뇌손상 및 척수손상이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의 평가가 가능하며 이동동작, 식사, 배변, 옷입고 벗기, 목욕 등 5가지 기본동작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장해 평가를 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이 사례로 뇌출혈, 척수 손상, 뇌 또는 척추로 암의 전이 등을 들 수 있다.
관절의 강직
상해로 인하여 관절내 분쇄골절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관절의 손상 및 운동신경 손상으로 인한 관절 강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관절의 전체 운동범위 내에서 완전강직, 75% 이상 강직, 50% 이상 강직, 25% 이상 강직이 발생하는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평가기준은 A.M.A 장해평가법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척추의 기형 장해
낙상사고가 발생하거나 외부의 강력한 충격으로 인하여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척추의 압박골절이 발생하며, 척추의 추체가 상하의 충격으로 인하여 찌그러지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척추의 추체의 압박 정도에 따라서 전만이나 후만 또는 측만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변형각도에 따라서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되며, 변형각도는 콥스각도에 의한 측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의 적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외부 충격 및 암의 전이 등으로 인하여 대장의 절제, 비장적출, 혈액 투석, 장기이식 등의 중대한 수술 및 적출을 한 경우 상해 및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제 및 적출의 경우 후유장해지급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보상자금 (50%나 80% 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후유장해의 평가 대상이 광범위하게 있으므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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