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관절의 강직, 척추의 기형 장해, 장기의 적출 등의 후유장해 평가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외의 후유장해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눈의 장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뇌출혈로 시신경 손상 내지는 눈 주위의 뼈 골절, 눈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시력 저하, 시야, 시효율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유장해 분류상에는 단순 시력의 저하, 안전수지, 안전수동, 감각무 등의 단계로 시력 손상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한쪽눈의 장해지급율을 5% ~ 50%로 분류하여 지급하게 되며, 사고 당시부터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전 눈 상태를 적용하여 장해평가를 한다.
귀의 장해
눈의 장해와 마찬가지로 두부 뇌출혈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청력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데시벨을 측적하여야 하며, 최소 3회 이상의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 평균치를 적용한다.
보통 70dB ~ 90dB이상 인 경우에 청력손실로 인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5% ~ 40% 후유장해지급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정전기관 이상으로 인하여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는 경우는 뇌영상검사,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등을 통하여 평형장해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형기능에 대한 장해을 평가할 수 있다.
코의 장해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코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후각신경의 손실로 인하여 후각이 완전 손실되는 경우가 있으며,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를 통하여 후각이 잔존하는지를 평가하영야 하며,
상기의 검사를 통하여 무후각증이 입증되는 경우에 후각상실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서는 코의 호흡기능의 상실의 신설 항목을 만들어서 보상하고 있으며, 5% ~ 15% 후유장해지급율을 통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외모의 장해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및 두부, 목 등의 상반신 노출부위에 흉터 및 조직의 함몰 등의 상처 내지는 흉터가 발생하는 경우 추상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보통 훙터의 길이로서 적용을 하면 노출부위에 5cm ~ 10cm, 10cm이상 으로 하여 5% ~ 15%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져치료 등 포함)을 하여도 회복되지 아니하는 흉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다발성 반흔의 경우 합산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있으며, 머리와 목의 경우 합산길이의 1/2을 적용하여 노출부위 전체 길이로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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