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의 특성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상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요율의 상승이라는 피해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었다.
과거 2020년 6월 1일 이전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 사고부담을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만 지급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지급보험금 대비 미미한 수준의 사고부담금으로 처리되어 다수의 보험계약자에 피해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계속적인 보험금의 누수 및 피해로 인하여 2020년 6월 1일 이후에 대인사고에 대하여 책임보험 300만 원, 대인배상 Ⅱ의 경우 1억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시켜 가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 및 처벌수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22일 기준 현재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약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구상금액 및 범위를 더욱 상향조정하였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책임보험의 경우 1사고 당 1000만 원, 대인배상 Ⅱ의 경우 1사고 당 1억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약관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무면허운전의 경우 기존에는 대인배상 Ⅱ에서 면책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보험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개정약관의 경우 면책조항에서 무면허운전을 삭제하였으며, 책임보험의 경우 300만 원, 뺑소니사고 300만 원, 대인배상Ⅱ의 경우 1억 원의 사고부담을 부담시켜 보험금의 구상 및 손실을 방지하였다.
이 조항이 의미 깊은 것은 기존에 무면허운전의 경우 대인배상 Ⅱ에서 면책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를 적용하여야 했으나, 개정약관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에 대한 소위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액’,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합의의 의미가 없었으나, 개정약관에서는 대인배상 Ⅱ 처리가 됨으로써 형사합의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의 사고의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여 ‘윤창호법’에서 형사적 처벌수위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그 처벌의 실질적 제재 조치 중 하나인 경제적 압박을 줌으로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지급보험금의 구상을 통하여 보험금 손실을 막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율의 할증이라는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뺑소니사고 |
대인배상 Ⅰ | 1,0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대인배상 Ⅱ | 1억원 | 1억원 | 1억원 |
대물 2천만원 이하 | 5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대물 2천만원 이상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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