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사업이 오는 12월 마무리된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하수 관정은 수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내부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더라도 내부 상태 불량으로 부유물이 발견되거나 상부 오염수 유입 취수관 부식 물때가 끼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2차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관정들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관정에 대한 내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서부지역 12개 관정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내부 조사·진단 ▷내부 오염물질 제거 및 청소 ▷사업 전·후 수질검사 ▷수질·수량 개선 효과 분석을 통해 오염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기적인 관정 내부 시설관리 근거 등 제도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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