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관광지와 식당을 찾은 5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모(54·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조치 등의 대상자는 김염병 전염 예방을 위해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간호사로서 감염병 대처 근무에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비롯, 피고인과 접촉해 추가감염자가 없는 점 등을 참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5시 38분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자가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벗어나 부안의 변산반도와 새만금방조제는 물론, 식당까지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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