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9일 열린 ‘제2회 석탄산업전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이 어우러진 자리였다.
이날 황상덕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자원으로 산업화 성공을 주도한 산업전사들의 명예회복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정부가 당연히 책임과 의무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황위원장은 ▲정부 주도하에 관련 법 개정, 제정(예우, 광부의 날 제정, 문화재 등록 등) ▲산업전사위령제 정부주도 단위 행사로 격상하고 위령탑 및 위령각을 국가주도 관리시설로 조성 ▲강원도청, 태백시청 등에 관련 전담부서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산업전사들에게 큰 빚을 졌고 이제 그 눈물을 닦아 줘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군 산업전사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이 마땅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유상범 국회의원도 “우리나라가 세계사에 유래 없이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초를 만들어낸 영웅들이 산업전사들”이라며 “역사의 숨은 영웅들인 산업전사들이 공헌에 걸맞는 업적과 예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태백시도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성역화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천수 태백시의장은 “과거의 경험을 원동력 삼아 산업전사 성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모드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기조발제에서 정연수 탄전문화 연구소장은 “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국가가 기획한 석탄산업과 산업전사 때문에 산업화에 성공했으나 산업전사들은 산업폐기물처럼 버려진 신세”라고 지적했다.
또 정연수 소장은 “탄광업계와 탄광지역의 실상을 모르고 진행한 폐광정책으로 폐광촌이 몰락했고 산업전사들의 존재감도 사라졌다”며 “늦었지만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진용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정책실장은 “산업화시절 연간 200명이상의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고 5500명 이상은 막장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파독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법률 제정처럼 광부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응호 태백100년숲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철규 국회의원의 폐특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추진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가칭 순직전사재단 추진으로 대정부 소통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준영 한국광해공업공단 지역진흥팀장은 “성역화 추진에 단일 산업 최대 순직자임을 강조해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폐광지역 정치인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강원도권 공약 제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종훈 강원도청 자원개발과장은 “늦었지만 산업전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예우를 통해 석탄산업 위상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때”라며 “강원도청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완식 전 태백시청 경제국장은 “특별법 제정에는 전국 폐광지역 주민들과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위한 제반 준비들도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포함한 산업전사 추모 관련 단체의 연대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별법 포럼에는 경북 문경지역을 비롯해 태백, 삼척 도계, 정선, 영월 등 도내 폐광지역의 산업전사와 진폐재해자들이 광부복장으로 참석했고 탄광 선탄부 출신 여성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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