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 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허가가 주민생활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구제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외도동 신산 마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윤방, 이하 신산마을 비대위)는 13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마을 내에 들어서는 자원 순환관련 시설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 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강력하게 청원한다고 밝혔다.

신산 마을 비대위는 이날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 허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 때문"이라며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생활환경권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들은 제주시 행정 당국의 건축 허가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생활환경권은 헌법에서 정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제주시는)건축 허가 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 번의 현장 확인은 물론이고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건축 허가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이 마을 주민들의 주거지역 내에 들어서는지 여부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단 한 번의 주민 의견 수렴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안동우 제주시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도의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건축 허가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며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적 법적 타당성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사업 불허에 대한 행정적 법적 타당성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허가와 관련한 이격거리 제한 규정 신설 등을 요청했다.
제주시 외도동 신산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총면적 423㎡에 지상 1층 2동 규모의 일반 철골구조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육지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이 들어서면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 거리를 두는 허가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신산 마을 비대위는 지난달 14일 신산 마을 150여 명의 주민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신축 허가에 반대해 신산 마을회관에서부터 외도동 주민센터까지 약 2.5km 구간을 왕복하며 거리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