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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자

창원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한 조치로, 매년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다.

이에따라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2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예고 및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 후 11월 16일에 명단을 공개한다.

▲창원시청 전경.     ⓒDB

명단공개 대상자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명단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대표적 사유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중인 경우 등이며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명단공개가 제외될 수 있다.

창원시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720명 244억 원(개인 449명 137억원, 법인 271개 107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총 673억 원 중 3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1차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명단공개 예고 등을 통해 69억 원을 징수했으며 최종 160명(63억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바 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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