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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전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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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전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경찰은 보성군수 출마예정자인 임영수 전남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임영수 전라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전남 보성경찰서는 최근 임영수 도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임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의정 보고서를 자신의 선거구를 떠나 보성 전 지역에 배포해 부당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내 식당 여러 곳에서 보성군수 출마와 관련해 모임을 갖고 식사비를 대납, 제 3자 기부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관계자들과 함께 그동안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본인의 선거구 이외 지역에 업적을 홍보하는 자료를 배포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임 의원 측은 지인이 일부를 전달했을 뿐 직접 지역구 밖까지 의정 보고서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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