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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영아수당’ 집에서 아이 돌보는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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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영아수당’ 집에서 아이 돌보는 가정 지원

2022년도 신생아 한 명당 30만원, 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

지방에서 아이 키우기가 조금씩이나마 좋아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직간접적으로 아동을 위한 각종 수당이나 지원을 최대한 풀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군의 ‘영아수당’이 눈길을 끈다.

장성군이 2022년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복지제도의 혜택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장성군이 2022년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전했다 ⓒ장성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올해 신설된 ‘영아수당’이다. 2022년도 신생아 가운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아이 한 명당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었으나 ‘만 8세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됐다. 단독세대는 소득인정액 기준 180만 원 이하, 부부세대 소득인정액 기준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세대 및 부부 1인 수급 시 월 3만 ~ 30만 7500원, 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월 5만 ~ 49만 2000원이다.

그밖에 기초생계급여 대상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53만 6000원 이하(중위소득 30%), 기초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월 소득 235만 5000원 이하(중위소득 46%)로 각각 완화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신설‧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대상 주민들이 누락 지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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