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수리하던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벨트 줄에 몸이 감겨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국제강포항공장이 포항공단내 중대재해법 대상 1호가 될지 주목된다.
포항남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25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A(28)씨가 벨트에 몸이 감겨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20m 높이에서 크레인 보수 작업 중 몸과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가 감기면서 변을 당했다.
만일의 사고를 막기 위해 수리 작업 전에 설비 가동을 모두 중지했어야 하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숨진 A씨는 신혼으로 조만간 아이의 출산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서로 배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법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면 포항 철강공단 중대재해법 1호가 될 전망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관련 사건인 만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이첩할 예정이다.
노동부도 이번 사건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가 수사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의 문제로 A씨가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 적용 여부를 따져서 중대재해법 관련 입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크레인이 왜 작동했는지, A씨의 작업 환경에 어떤 안전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며, 원청의 잘못이 입증되면 포항 철강공단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국제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8년간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2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철강 코일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나자 대대적인 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약속했지만, 산재는 반복되고 있다.
동국제강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고인을 깊이 애도한다”면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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