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시 소유 재산으로 토지 1만9633필지 1553만3063.85㎡로 행정재산 1만9262필지 1478만1259.05㎡와 일반재산 371필지 75만1804.8㎡다.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되며 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는 물론 무단 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용·수익허가(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시 회계과장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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