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여러 기업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를 후원하도록 강요했다는 일명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2일 제3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와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수사관 22명이 투입돼 정책기획과와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및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겸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로 재임하던 이 전 지사가 두산과 네이버 등 여러 기업에 성남FC에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바른미래당에 의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과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및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지역 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다"며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3년 3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및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이의를 신청하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을 재검토해 온 경찰은 결국 이날 강제수사를 단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 예정인 자료 등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 전 지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을 잇따라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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