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오존(O3) 고농도 발생시기에 맞춰 17일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악취·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와 적정관리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24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존(O3) 고농도 발생시기(5~8월)를 맞아 오존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대기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 사업장 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거지 인근 불법 도장 등 악취·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9개소를 점검해 29건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관리 등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이중 중대한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 조치했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광주시와 자치구 사업장의 교차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며 “사업장에서도 합동점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환경관련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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