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54명의 기초의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이는 2018년 7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4명)의 13배를 웃도는 규모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공개된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모두 406명을 뽑는 경기도 내 기초의원 선거구 162곳 중 25곳에서 50명의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인들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5명이다. 해당 선거구 모두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곳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명씩 후보를 냈다.
이들 25곳의 선거구는 △수원시 나·자·차선거구 △성남시 가·바·차·하선거구 △안양시 라·아선거구 △평택시 가·다·마선거구 △안산시 마선거구 △고양시 자·차선거구 △남양주시 다선거구 △화성시 다·아선거구 △시흥시 다선거구 △군포시 가선거구 △파주시 다선거구 △용인시 다·사·아선거구 △광주시 라선거구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도 평택시와 광주시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씩 모두 4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 도내 무투표 당선인 수는 기초의원 2명(성남시 다선거구), 기초의원비례대표 2명(김포시) 등 4명이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인의 13.5배에 달하는 규모다.
무투표 당선이 나온 선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후보자 신분은 유지되지만, 벽보 부착과 유세 등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선거일 또는 개표 종료 후에 당선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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