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 수백억대 분양사기를 벌인 조은D&C 대표가 징역 18년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은D&C 대표 조모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18년 형을 받게 됐다.
조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은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직원들과 함께 기소됐다.
조 씨는 2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2년 등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허나 2심 재판부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확정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8년에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돌려막기를 했다”며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체계적 검토 없이 그때그때 운용했으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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