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지리산 가을철 버섯채취·샛길산행 등 단속 강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지리산 가을철 버섯채취·샛길산행 등 단속 강화

지리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11월 10일까지 가을철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선다ⓒ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가을 단풍철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11월 10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선 가을철에 연간 불법행위의 약 30%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중 임산물 채취와 샛길 산행 등의 경우 정규탐방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5년간 지리산 경남지역 샛길에서만 20건(사망사고 1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구조활동 시 사고자 위치 파악 등이 어려워 구조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사무소는 상습 불법산행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 인력을 총 동원해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야간산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산물 무단채취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샛길 산행은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