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던 중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정책연수를 가는 등 징계를 피했지만 현장 책임자였던 7포병대대장과 11포병대대장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는 이들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1일 7대대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이 이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7대대장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가 전한 보직해임 처분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7대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된 혐의사실로 인해 장기간 수사가 진행 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의 차질을 초래하며,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보직해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7대대장과 함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대상에 오른 11포병대대장 역시 보직해임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7대대장이 이날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채 상병의 사망사고 관련 해당부대의 장으로서 관련된 책임이 없지 않다"면서도 "단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7대대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어떠한 결과도 없는 지금, 관련자 8명 중 대대장 2명만 파견 조치"됐으며 "최초 2명 파견 시 훈령 어느 부분에 의해 파견이라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국방부 인사관리훈령(제 40조의2 일시적 분리를 위한 파견 조치)에 의하면 이 경우 파견 기간은 '최단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항목에도 인사조치를 놓친 사령부의 잘못으로 이번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1일 기준) 파견기간 134일 째 해병대 군수단으로 파견되어 직책 없이 일정장소에 출 ‧퇴근만 하고 있다. 일상 파견이 아닌 근신(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기 지정한 영내의 일정장소에서 비행을 반성)을 4개월 이상 처벌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을 이유로 무보직 파견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께 관련 내용을 알리고자 소명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7대대장의 소명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1사단장은 보직해임 조치를 강행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이어 실무 간부들까지 보직해임이 됐는데, 해병대 차원에서는 이정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11월 28일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를 결정하기도 했다.
군 인권센터는 해병대사령부가 이날 오전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날 오후 늦게 박 대령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8월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단장은 병과장에서도 보직해임되면서 해병대에서 맡았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부대 책임자들을 제외한 채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는 최초 수사에서 임 사단장을 비롯해 대대장, 위관급 장교 및 부사관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박정훈 전 단장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박 전 단장 측은 사단장을 제외시키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관련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7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다만 임성근 사단장도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정훈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에 대한 인사 소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이 될 경우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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