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된다

국방부, 당초 예정보다 3년 앞당겨 해제…재산권 행사 및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 탄력 전망

▲국방부가 29일 조치원비행장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세종시청 전경. ⓒ프레시안(DB)

국방부가 세종시 조치원읍의 비행장 일대에 대한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세종시 균형발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9일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 일대 약 14㎢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고시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그동안 1㎞ 이내에는 45m로 제한됐으나 이번 해제로 높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군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도 할 수 있다.

세종시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는 지난 1970년 조치원비행장 설치 이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 따라 53년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게 됐으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18년 7월 국방시설본부와 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2021년 12월 이전지 건설공사에 착공, 현재까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축소 조치는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과 시, 국방부가 함께 노력해 당초 비행안전구역 축소 예정 시기였던 2026년보다 3년을 앞당기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군사 규제 완화는 북부권 지역발전의 중대한 전기”라며 “앞으로 신속한 비행장 이전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