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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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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해 재정 건전성 확보하기 위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 20일,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은 시 누리집 검색창에 ‘명단 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wetax)와 연계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경우, 지방세는 개인 33명, 법인 13개 업체로 총 46건(22억 2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0명, 법인 2개 업체로 총 12건(20억 5800만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 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된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이러한 행정 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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