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및 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한 물품 134점을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공매하여 총 4800만 원의 낙찰금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월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 귀금속과 명품 시계 등 총 178점을 압류했다. 이 중 134점이 진품으로 판정되어 공매에 부쳐졌다.
이날 공매된 물품은 귀금속을 비롯해 명품시계와 가방 및 지갑, 양주, 그림, 기념주화, 메달 등이 포함됐다.
공매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감정평가 후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 공매 공고를 거쳐 진행됐으며 공매 공고 후 체납자 및 납세담보물 소유자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입찰은 최고가격입찰제 방식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한국경공사’를 통해 물품 상태와 예상 낙찰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참여도를 높였다.

공매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물품 전시가 이루어져 직접 참관한 뒤 입찰은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해 12시에 마감됐다. 낙찰 이후 배우자 우선매수 건 등이 처리된 뒤 최종 결과는 오후 2시 이후 입찰 참여자의 스마트폰으로 통보됐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와 가택수색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가택수색 압류물품 공매를 전북자치도에서 자체 추진하여 성실 납세의무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처럼 서울에서 공매를 진행하다보니 이동에 따른 시간, 인건비 등의 문제가 있어 내년에는 전북자치도청 등 도내에서 공매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도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34점을 매각하여 1900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공매 시장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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