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8조’을 근거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30일에도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재배당 요청을 한 바 있는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법관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의 법관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던 해당 재판의 절차는 중단된다.
법관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이 대표 측은 우선 오는 17일 예정된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적인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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