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계엄령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년 7개월간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 결정을 받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제판장)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피해자 A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위자료를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19일 밝혔다.
1980년 10월 A씨는 만 19세의 나이로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경찰에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육군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1월1일부터 18일까지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후 2년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5사단에서 총 1년7개월동안 근로봉사·순화교육을 받았고 1982년 5월에야 출소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포고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삼청 5호 계획에 따라 교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였다.
영장없이 군경이 체포한 인원만 6만여명에 달했고 4만여명을 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을 받았다. 순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입소자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이들은 구타 등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
정부 측은 A씨가 2005년 삼청교육대 관련 피해보상금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측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이 2018년부터 시효가 발생한다"며 "A씨가 삼청교육피해자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장애 보상금에 국한된 것이고, 정신적 손해배상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 19세에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강제 순화 교육을 받고 근로봉사까지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와 화폐 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의 근거가 된 계엄 포고 13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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