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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지출' 박균택 의원 회계담당자,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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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지출' 박균택 의원 회계담당자, 벌금 400만원 구형

박 의원 "첫 선거에 초보적 실수 있어"…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박균택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박균택의원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인 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 이른 것에 유권자와 동료 의원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A씨와 저 모두 선거가 처음이라 회계비용 지출에 초보적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회계업무가 처음인 담당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당내 경선 비용과 총선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을 구분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의 회계 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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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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