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2024년 제2차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활동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를 위해 경기도 조례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의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이날 열린 회의에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민간단체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는 민간기업 우수사례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위험성을 고려해 법정설비가 아님에도 방화용 스크린 셔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위원들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하 및 건물내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공시설 지하 및 건물내부에 전기차 충전소가 10기 이상 설치된 경우 3년 내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배동현 도 사회재난과장은 “전기차는 친환경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지만, 안전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회의는 전기차 화재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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