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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부역자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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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부역자 자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비판… "12·3 내란에 이은 12·26 내란 연장 선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과 함께하기로 작정한 것이냐"라며 "내란 종결을 위한 헌재 정상화를 내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과 합의하라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그는 "이는 12·3 내란에 이은 ‘12·26 내란 연장 선언’과 다름없다"며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비판은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것이다.

김 지사는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냐"라며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권한대행이 불안정의 원인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내란을 비호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 ⓒ김동연 페이스북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에는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탄핵소추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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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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