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과 함께하기로 작정한 것이냐"라며 "내란 종결을 위한 헌재 정상화를 내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과 합의하라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12·3 내란에 이은 ‘12·26 내란 연장 선언’과 다름없다"며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비판은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것이다.
김 지사는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냐"라며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권한대행이 불안정의 원인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내란을 비호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에는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탄핵소추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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