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참여자를 내년 1월3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능형철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총설치비의 60% 내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재배작물, 농경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을 선정하며 신청은 읍·면 총무팀 또는 산업팀에서(읍면별 상이)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용하며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 사실을 입증할 경우,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고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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