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마을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제기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사거리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 등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행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정면에서 확인했거나 넉넉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아동 3명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