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제2직매장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을 놓고 조합 측과 익산시가 서로 행정의 부당한 월권과 조합의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며 정면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다.
30일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3년 토요어울림장터를 열며 시작해 현재 900여 명의 조합원과 1만6000여 명의 소비자 회원으로 익산로컬푸드 어양점을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조합 측은 익산부송4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일부 상업용지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최근 계약금을 전북개발공사에 지불하는 등 향후 제2직매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위탁자인 익산시가 수탁자인 조합 측에 민간위탁계약서 상에 '직매장 운영수익을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토지 매입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조합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로컬푸드조합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함라면 익산시 북부청사에서 익산시의 일방적 계약기간 축소 해명과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요구 자리를 갖고 무성의·무원칙 행정을 성토했다.
조합원들은 "11년간 장터 운용수익과 8억원의 조합원 출자금 운용 수익, 직매장 운영 수입 등을 모아 부지를 마련했다"며 "이를 빌미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익산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조합 정관에 의해 수익금을 배당하고 사업적립을 해왔다"며 "매년 익산시 감사를 통해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배당 및 사업적립금을 활용한 부지 매입을 계약해지 사유라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노력과 성과를 계약위반 운운하는 당국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명백한 월권이자 부당한 처사이며 조합을 사리사욕만 채우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당국에 대해 엄중한 항의와 경고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익산시가 변호사 자문 결과를 운운하며 계약해지 사유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하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파장은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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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익산시는 이날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기돼 있음에도 매장 운영과 관계없는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익산시에 사전에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도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익산시는 "계약 조항을 어기고 행정의 사전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거액의 자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조합과 익산시간 마찰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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