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저리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이다.

지원 항목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 연리 1%의 금리를 적용한다. 경영자금은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기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1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빠르면 2월 초 융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지원 외에도 농어업 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하루빨리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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