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의회 제381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과 2004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됐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2종이 대상이다.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도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8%나 차지해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는 최근 제작된 건설기계에 비해 오염물질이 36배 이상 배출된다.
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노후 건설기계 대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57%, 미세먼지(PM) 배출량은 63%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며 “경기도가 솔선수범하여 관급공사장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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