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사업 상 '호안(護岸) 공사'를 놓고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가 공법 선정까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1년 5월 김제시 백구면 일원의 '용암천(월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추정가 6억7351만원)'을 발주하고 용역사를 선정했다.
이후 하천설계 기준에 따른 최종 설계도서를 지난해 하반기에 해당 지역 지자체로 이관해 김제시가 본격적인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구의 하천 경사면을 보호하는 호안 공법을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용역회사가 관련 공법을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공법을 놓고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 여부를 둘러싼 업계 일각의 문제 제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설계 용역 회사가 자재까지 선정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용역사가 자재 선정까지 검토할 경우 발주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데다 논란이 될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현행 관련 법상 특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호안 조성 등 일반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나 공법선정위 등을 거칠 필요가 없어 여러 뒷말이 나오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하천의 제방이 유수로 인해 파괴되거나 침식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축조하는 호안 조성은 일반적인 공법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공법 선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용역사에서 2~4가지 공법을 놓고 검토했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용역사가 정한 공법의 경우 치수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적용 가능한 공법"이라며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경 문제 등도 다른 공법과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설계용역 관련 업계에서는 "통상 '책임행정' 차원에서 발주처의 감독관이 관련 자재(공법)를 지정해 주는 게 관례"라며 "호안 조성 공사에 들어가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많은 예산을 고려할 때 용역사가 공법까지 선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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