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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무기징역' 김신혜,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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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무기징역' 김신혜,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재판부 "피해자 위장에 수면제 복용 흔적 없는 등 공소사실 증명 없어"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동 앞에서 김씨 측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2025.01.06ⓒ연합뉴스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살해 사건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한 재심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25년 만이자, 2015년 재심 청구 후 10년 만의 결과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 30알을 탄 술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버스정류장 앞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0년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2월 항소심과 201년 3월 상고심에서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고모부로부터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동생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당시 강압 수사를 통해 경찰이 김 씨로부터 강요된 자백을 받았고 영장없는 압수수색 같은 절차적 위법을 저지른 점 등의 이유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에서 김씨는 변호인으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 영장 없는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당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장에서 대량의 수면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검에서 피해자 위장 내에 가루나 알약 같은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당시 사망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의 고도 명정상태였던 점이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도명정 상태는 의식을 거의 잃거나 완전히 잃을 수 있는 상태이며,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스스로 움직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에 가까운 만취 상태다.

그러면서 "초기 피고인의 범행 인정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는 불출석했지만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만큼, 현재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중 석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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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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