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2025년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지속되는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상자 기준을 완하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기존 167만 1334원 이하에서 179만 4010원 이하로, 금융 재산은 822만 8000원 이하에서 839만 2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존 월 71만 3100원 보다 1만7400원 인상된 월 73만 500원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운영,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