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의 위법 행위와 공무 방해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 △특이 민원 대응 및 현장 지원 확대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원 통화 전체 녹음 시스템 도입 △장시간·반복 민원의 경우 20분 경과 시 종결 가능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발생 시 즉시 종료 가능 등이 포함됐다.
또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자에게는 치료비와 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특이 민원 대응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현장 지원과 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전담할 부서를 지정, 폭행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 민원 담당자의 고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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