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3년 연속 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25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부족액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라 시 재정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시는 지난 2022년 불교부단체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교부단체로 전환돼 269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지난해에도 25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올해 공공청사 건립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예정하고 있어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가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2024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92억 원을 이월시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29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올해 초 경기도에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89억 원으로 AI기반 실시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54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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