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공서 공용차량을 무상 대여하는 '온리(溫里) 동구카' 공유 서비스를 시행한다.
관용차 공유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다자녀·다문화·한부모 등)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 기준 26세 이상 70세 이하 유효한 운전 면허를 보유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주민만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승용차 2대·승합차 1대·화물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 설정했다.
동구카 공유서비스는 이용자가 무상으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지만 유류비·통행료·과태료·범칙금 등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또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일정 기간 이용이 정지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과 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가까운 구청에서 운영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며 "동구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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