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간부가 뇌물수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경찰청 경정 고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가 제공받은 향응 30만3375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선 브로커 성모씨(64)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이미 경찰관 승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성씨가 고씨에게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 60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고씨가 해당 증언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내용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가 수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망에 권한을 가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시절, 성씨에게 골프·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다.
2020년 11월 고씨가 광주 한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시절 성씨의 골프·식사 등 30만3375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탁모싸(46)의 코인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문제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조언해줬고 수사 방향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고씨는 해당 혐의로 기소된 후 해임된 상태다. 성씨는 고씨에게 청탁 대가로 현금 600만원 제공하고, 3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고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탁씨의 검찰 송치를 앞둔 2020년 11월9일 성씨가 고씨에게 600만원을 전달한 방법이나 경위에 대해서도 법정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성씨가 피고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씨와 성씨가 수사기관 쟁점 사항에 대해 조언해주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고씨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성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하고 향응을 제공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뇌물의 가액·벌금형 초과 동종전과가 없고 고씨는 선고 결과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