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가 의회 승인을 무시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오임선 익산시의원(어양)은 13일 제26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익산시의 예산 변경 집행 실태를 비판하며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익산시 살림의 기본이며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익산시가 승인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오임선 시의원은 주요 사례로 △2024년 초등학교 농구대회 예산이 계획에 없던 유도대회로 전환 사용한 건 △2023년 중앙체육공원 기능보강 예산이 예산 설명 때 언급되지 않은 배산체육공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 사용한 점 △2023년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한 후 주차장이 아닌 화단을 조성한 건 등을 예시했다.
예컨대 '체육진흥과'의 경우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명을 놓고 그 밑에 수십가지 대회 지원금을 부기사업으로 편성했다.
그 중의 하나로 '2024년 전국 남녀 초등학교 농구대회'를 치르기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나 대회 유치에 실패하자 해당 예산은 부기사 업에 존재하지 않던 '생활체육 유도대회'로 전액 변경 사용되었다.
오임선 시의원은 "익산시는 별도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부기에도 없는 사업으로 상호융통한다는 것은 행정의 고유권한이라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오임선 의원은 "예산의 이용전용 외 예산변경이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라지만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사업부기 변경은 추경을 통해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초 사업이 아닌 변경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했다면 의회에서는 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의회 변경사용 내역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변경사용 사례가 분명히 발견되었음에도 해당 사용건 없음으로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예산이 의결한 취지와 다른 사업으로 긴급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회 의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익산시에 요구한다고"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