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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과 지위 유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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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과 지위 유지에 총력

홍남표 시정 출범 3주년…'미래를 설계하다'

창원특례시가 도약과 비상의 출범 3주년을 맞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창원특례시의 지위 유지를 위한 굳히기에 들어가는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상향돼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증액돼 소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특례사무로 10건의 기능과 143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그간 국가세입이었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돼 2024년부터는 창원시가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게 됐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15억 원의 사용료를 거둬들여 노후 항만시설 개선, 항만 사고 방지 등 유지보수에 사용했고, 향후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을 기존 도(5%)와 시(95%)가 나눠 교부받던 것을 2024년부터 시가 100% 교부받으면서 시 세입이 증가했다.

시는 2024년 징수교부금(3억 6000만 원)과 햇빛발전소 전력 판매수입금 등으로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9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탄소감축 사업 추진을 통한 창원시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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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창원시

창원시 지역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시가 직접 등록·변경·말소·지원하고 있다.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25년 '창원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례시 자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과 운영하게 돼 지난해 '창원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사업부터는 시에서 직접 심의를 진행하여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직접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 2024년, 2025년 경남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가 직접 11건의 출국금지 결정과 요청을 실시해 체납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징수업무 효율이 증대되고 절차 간소화로 인한 출국금지 해제 신청 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해소됐다.

그러나 출범 3주년 10개 특례사무가 이양된 현재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창원시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현재 4개의 특례시와 함께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수원·고양·용인의 3개 특례시와 올해부터 특례시가 된 화성시와 연대해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와 공조했고, 그 결실로 지난달 27일에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 제정안은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여러 국회의원이 제출한 다양한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19가지 신규 특례사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024년은 급속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에 따른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기틀을 닦는 해이기도 했다. 이에 2024년 1월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3월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변경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을 비수도권 특례시의 경우에는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또는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특례시 기준을 개정하여 비수도권의 지역 중심성 등을 고려하거나 인구기준을 낮추는 안이다.

특례시 인구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와 거소신고자와 등록외국인을 합산한 주민수가 2년 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도시이다. 창원특례시의 경우 2024년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9만 9,858명, 거소신고자 및 등록외국인을 더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102만 1194명이다.

연 2만명이 감소하는 인구 감소세를 고려할 때, 2027년 특례시 인구 100만 붕괴, 2029년 창원이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시는 특례시 기준 변경을 위한 건의에 필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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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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