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시화호와 충남 서산시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레저보트로 불법 영업을 통해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시흥시 시화호 내측 해상과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인근 해상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보트’)를 이용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한 사업장 3곳을 운영한 운영자와 레저보트(11척) 운항자 등 총 1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쭈구미 조업철에 맞춰 3개월 간 11척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약 720회에 걸친 불법 영업으로 약 2억 7천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은 해양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 등 비공개사이트를 개설하고 비밀리에 낚시객을 모집하여 개인 레저보트에 알선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승객들을 상대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동호회 활동'이라고 말해달라고 입을 맞추는 등 행동 사항을 일러주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요원을 갖추지 않아 해양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무등록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승객의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인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낚시레저활동을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