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킨 뒤 종교의식이라며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 형을 감경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이종록 홍득관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씨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행 사건에서 여러 사람의 귀국을 방해해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감금이 인정된 피해자들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피지에서) 집단생활을 했던 교인"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는 집단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라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는 과장과 허황된 얘기로 교인들로 하여금 피지에서 집단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두려움을 심어줬다"며 "일부 교인들은 착오에 빠져 상당 재산을 처분해 헌금 등 명목으로 기부했고, 그 결과 경제·사회적 이익은 신옥주와 그의 아들이 누려왔거나 여전히 누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작마당을 종교적 행위로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거나 다른 교인을 통해 폭행했고, 타작이라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도록 하는 반인륜적 범행까지 벌어졌다"며 "이러한 범행은 폭행을 행사한 사람, 당하는 사람, 목격한 사람 모두의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폭력에 길들여지게 해 더욱 비참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것이 성경에 따른 종교적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신씨는 2014∼2018년 남태평양 피지로 교인을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앞세워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 25명을 구타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때리게 하거나 아동에게 강제로 소금물을 마시게 했으며, 장애인인 피해자가 약물 및 병원 치료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미 같은 범행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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