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사업 상 '호안(護岸) 공사'를 놓고 전북자치도의 책임행정 지적이 있는 가운데 별도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북자치도는 추정가 6억7351만원의 김제시 백구면 일원 '용암천(월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2021년 5월에 발주하고 용역사를 선정했다.
이후 외주용역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하천설계 기준에 따른 최종 설계도서를 지난해 하반기에 김제시로 이관해 발주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천 경사면을 보호하는 호안 공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돌출한 가운데 전북도가 입찰을 통해 외주 용역사에 의뢰한 '소규모 환경영형평가'를 놓고 일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형 하천 공법을 제시해 이를 근거로 최종 낙점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상위계획에 정해진 공법을 토대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북도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북지방환경청에 협의 요청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게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발주처가 공법 비교를 통해 식생공간이 협소해 식생율이 떨어지는 자재를 선정한 처사가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설계 용역사가 자재까지 선정하는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호안 공법은 용역사가 결정했고 관련 공법의 치수 안정성이 뛰어난 데다 환경 문제 등도 큰 차이가 없어 최종적으로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하천의 제방이 유수로 인해 파괴되거나 침식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축조하는 호안 조성은 일반적인 공법에 해당한다"며 "공법 선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용역사에서 2~4가지 공법을 놓고 검토했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설계용역 업계에서는 "무슨 소리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이다.
설계용역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책임행정' 차원에서 발주처의 감독관이 관련 자재(공법)를 지정해 주는 게 관례"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의 공법까지 용역사가 선정한다면 책임행정을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업계에서는 특허가 아닌 일반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나 공법선정위 등을 거칠 필요가 없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공사는 발주처의 책임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반적인 공법 적용 사업도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심사위 등을 거치는 다양한 절차적 보완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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